15일부터 22일간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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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2일간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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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이 13~14일 후보자 등록 완료 직후 오는 15일부터 3월8일까지 22일간 펼쳐진다.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후보별 3억원의 기탁금도 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중앙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정해지므로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이다.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15일부터 3월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선거일 D-6일인 3월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또한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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