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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