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제209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한성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민 뿐 아니라 어민에게도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공익적 가치 차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적절하냐는 등의 의견과 함께 농민과 어민 관련 상위법이 각각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안’,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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