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건의안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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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건의안 등 가결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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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회의실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인 16일 심사에 나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촉구 건의안’등 10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건의안 1건과 함께 울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일·생활 균형지원 조례안,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울산지역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국가 전체 취급량의 3분의 1 정도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그동안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화재·유출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휘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26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 됐던 울산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도 재상정돼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수십년동안 마을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중인 작은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작은마을 지역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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