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군의회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과 김상용·송성우 경제건설위원은 지난 18일 군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성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경우 농민 관련 조례에 어민 수당 지급 항목을 끼워넣은 ‘반쪽·졸속’ 조례라고 지적하며 어민과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어민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비 40%, 군비 60%로 1인당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어민수당은 시비 없이 군비만 투입되는 구조다보니 불균형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어민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울산시 조례도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며 “어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빠르면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환 부의장은 상임위 심사에서 어민들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심사보류해놓고 뒤늦게 반쪽·졸속 조례라고 지적하며 독립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당시 회의록 공개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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