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1일에는 각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발송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를 볼 수 있으며 전단형 선거공보는 2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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