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칼럼]조국사태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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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칼럼]조국사태와 검찰개혁
  • 경상일보
  • 승인 2019.09.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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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 관련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
검찰 수사권이 행정의 통제받는건 안돼
검찰개혁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조국 장관에 대한 교체를 예상하던 분위기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우선 조국 사태를 자초한 문 대통령은 ‘이익충돌’ 상황과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간 조국 수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시하여 여당 국회의원들과 유력정치인들 및 외곽세력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는 가운데 진행돼 왔다. 조국 법무부의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모의나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팀장(부부장검사)과의 전화통화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수사 개입을 자랑하듯이 떠벌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섞어버림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여당의 프레임 중 피의사실공표죄나 피해자코스프레는 잘 안 통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이 48.1%, 적절하다는 것이 42.7%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이는 ‘과도’와 ‘적절’이 배타적 명제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엉성한 것이었다(반면 KBS-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는 검찰수사가 ‘지나치지 않다’ 49%, ‘지나치다’ 41%였다).

곧이어 이 부분을 문 대통령이 걸고 들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 주말 서초동 대검찰청 부근의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였다는 주장과 보도가 신문과 방송들을 가득 채웠다(물리적으로 10만 명이 자리잡기 불가능한 공간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그대로 믿고 넘어갈 뻔했다. 마치 2016년 겨울처럼.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 이외의 행정권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헌법에 의하여 규정되듯이 법원에 의하여 견제되고 통제된다. 영장 발부, 체포 여부, 구속 여부, 유무죄 여부 등이 그것이다. 검찰수사권을 인사권과 연계시키는 순간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 인사 자체를 권력의 굴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7조④에 규정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재 판례(2001 헌바41)에서 확인되듯이,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가급적 인신구속을 줄이고,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느니, 유죄판결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피의자를 장관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해도 된다느니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조국만이 검찰개혁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나 고집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조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국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알앤서치-데일리안 조사 42.5%, 한국갤럽 조사 41%, 중앙일보 조사 37.9%, 리얼미터-YTN 조사 47.3% 등이며, 부정적 여론은 대부분 50%를 상회한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론조사결과 참조).

검찰의 칼날이 압수수색으로 조국을 겨누고 신라젠 수사팀이 투입되면서 검찰폭주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여권 전체와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이낙연 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을 보게 된다. 국민들은 ‘뭔가 단단히 걸린 것이 있나보다’ 하고 작은 눈 크게 뜨고 사태의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방해나 간섭은 사법방해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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