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18일 3차공판…구속상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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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18일 3차공판…구속상태 재판
  • 이춘봉
  • 승인 2019.12.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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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다.

부산고법은 이날 301호 법정에서 김 남구청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남구청장은 보석 신청이 불허돼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있는 결심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2차 공판 직전 변호인을 교체한 김 남구청장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반면 지난 2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김 남구청장에게 조속한 심리 진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 만큼 증인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날 구형이 이뤄지고, 빠르면 1월 초순께 2심 선고가 가능해진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회계책임자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결심 및 선고 공판에만 참석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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