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환원...울산 동구, 2020년부터 면적 줄어
상태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환원...울산 동구, 2020년부터 면적 줄어
  • 김현주
  • 승인 2019.12.17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환원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그동안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 1000㎡에서 66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는 금년 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를 받은 개발사업은 기존의 면적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