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다운 집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이 둘 데리고 나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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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이 둘 데리고 나온 엄마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3.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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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이네 집. 지원 전 주거 환경.

경상일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울산지역 아동청소년이 ‘집다운 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중캠페인 ‘집다운 집으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아동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눔 천사를 소개한다. 아동이 집다운 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하고 싶다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052·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초등학생인 유림(가명·11세)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하루가 시작된다. 다른 구에 있는 학교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유림이네 가족은 지난 2020년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유림이와 동생은 엄마를 따라 급히 집을 나왔다. 이마저도 중간에 집을 옮겨야 했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 유림이의 전학 처리도 할 수 없었다. 현재 유림이 엄마는 유림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타 구에 위치한 학교까지 등교시킨 뒤 직장으로 향한다.

유림이 엄마는 어떻게든 두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고, 자격증을 취득해 구직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홀로 돌보다 보니 장시간 근로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근로소득 또한 적었다.

우리나라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36㎡(약 11평)이다. 그러나 유림이네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은 19.83㎡(약 6평)로 최소 주거면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유림이 엄마가 이혼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보증금과 월세가 최대한 저렴한 집을 구했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용도별 방의 개수에는 식사실 겸 부엌이 1개,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 최소 2개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유림이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고시텔 형태의 원룸으로 부엌과 침실의 구분이 없는 방 한 칸이 전부다. 또 침실분리원칙에 따라 가족이라도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간에 방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림이네 가족에게는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도 사치였다.

이마저도 계약기간이 끝나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고민하던 유림이 엄마는 인근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서비스를 알려주었고, 유림이네 가족은 LH 매입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었다.

유림이네 가족은 최근 LH 매임임대 주택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의 본인부담금이 고민이다. 유림이 엄마는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월 임대료를 높이는 대신 보증금을 낮춰 보았지만, 이마저도 300만원이 넘어 고민이 깊어져 간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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