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대선선거일) : 투표 및 개표
3월10일(지선선거일 전 83일) : 지방선거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협조
◇선거상식 한토막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반드시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투표소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아닌 선거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확진자에 한해서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보조적인 기계장치로 그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있습니다. 명칭처럼 단지 기표된 후보자별로 ‘분류’만을 보조할 뿐 이렇게 분류된 투표지는 전량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절차사무진행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절차사무가 계속됩니다. 이미 2월1일부터 시장·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18일부터 구청장 및 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사무를 수행할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절차사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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