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 증인 추가채택…선고 3월로 넘어갈수도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일때도 ‘당선 무효’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일때도 ‘당선 무효’

부산고등법원은 18일 301호 법정에서 김진규 남구청장과 선거운동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남구청장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심문 없이 증인 채택 여부만 다뤘다.
김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총 19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등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각 신청 증인들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어떤 의미로 신청했는지도 불분명하며 일부는 진술서로 대체 가능한 만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 자료로는 검찰의 의견이 맞다고 전제한 뒤 19명 중 2명의 증인만 채택하기로 했다. 단 김 남구청장이 연관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추가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남구청장은 울산지역 모든 신문사와 울부경 대학·대학원 총동문회, 울산남구선관위, 울산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절차가 간단한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2020년 1월15일 열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 기한인 3개월을 넘기게 됐다.
문제는 다음 기일에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 공판이 더 길어진다는 점이다. 2월 중순께 현 재판부의 인사가 예정돼 있어 2월 초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음 재판부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사건 파악에 시일이 걸려 선고가 3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분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형이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김 남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회계책임자와 김 남구청장의 선고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다시 분리선고를 요청하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재판부가 회계책임자에 대해 2월 초 분리선고를 하면 4월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회계책임자 측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항소를 않기로 했고, 검찰 역시 상고할 실익이 없는 만큼 2심에서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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