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 더이상 용납 안돼
공정위, 과징금 208억 부과
공정위, 과징금 208억 부과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3곳의 협력사가 폐업했고 3만여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당했다”며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불로 그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하청노동자 가족들의 삶은 파탄난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갑질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과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원·임직원 2인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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