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14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과 같이 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해당 지자체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교부할 수 있지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나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회 한편, 이날 협의회는 우수의정대상 추진관련 보고 등 3건의 현안 업무와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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