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했고,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 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키로 했다.
윤정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은 안도영 의원이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령의 한계를 고려해 일부 권한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하는 대안을 발의함으로, 오는 3월2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출된다.
안건심사에서 “조례 제정 목적이 부산지역에 대항하기 위한 인구 유입이 목적이라면 맞지 않다” “신도시 개념으로 봤을 땐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으로 이뤄지면 되는 부분이다” “구군 사무에 대한 중복적 행정적 절차, 예산 중복투자 등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녹지정원국, 시민건강국 소관 1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안수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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