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침은 이준석 당 지도부와 함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오는 4월1일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기간동안 ‘사고지구당’으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각종 당무와 관련된 역할은 제한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구의 구청장·군수후보와 함께 시구군 의원 후보공천과 관련된 사전 조율 또는 여론조사 경선실시 등은 모두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2일 “울산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역에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시도지사 선거에 나선 현역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오는 4월1일까지 무조건 사퇴해야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서를 제출한 당협위원장의 관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실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시도당에서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에서도 이채익 의원과 서범수 의원의 지역구와 박대동 북구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사퇴서를 제출, 사고지구당이 되면 시당에서 공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이날 “사고지구당이 되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당 지침을 토대로 공천스케줄과 기준을 통해 한치의 오해도 없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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