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김기현 고발자가 지은 아파트 인근 부지 매입
상태바
송병기 부시장, 김기현 고발자가 지은 아파트 인근 부지 매입
  • 정세홍
  • 승인 2019.12.19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 4개월 뒤 건설사업 승인
현재 가격, 매입때의 ‘두배’
고발자와 개발정보 공유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5년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던 김모씨의 아파트 사업장 인근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사업부지에는 현재 9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송 부시장이 사들인 부지와 50여m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바로 인근에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매입 가격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지인 2명과 함께 북구 신천동 인근 토지 1200여㎡(전)를 12억4900만원(평당 340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송 부시장이 237㎡(약 72평), 송 부시장 부인이 200㎡(약 60평) 지분을 가졌다.

해당 부지는 건설업자 김씨가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 사들인 부지와 불과 5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송 부시장 등이 매입한 뒤 4개월여 후인 2015년 4월16일 해당 아파트는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는다. 게다가 송 부시장이 사들인 부지 인근에는 신천효성해링턴~매곡천을 직선으로 잇는 길이 170m의 왕복 4차선 도로(폭 25m, 대로 3-55호선) 등이 계획돼 있다. 송 부시장이 매입할 때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김씨는 지난해 1월 김기현 전 시장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인물이다. 또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최초 건넨 제보자다. 토지를 매입할 당시 송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매입 4개월 후 김씨의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때 둘 간에 내부 개발정보를 공유하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송 부시장이 구입한 부지 주변은 현재 평당 600~7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와 맞닿아있지 않은 부지도 4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특히 도로가 개설될 경우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