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청 갑질 진정에 정치자금 조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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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원청 갑질 진정에 정치자금 조사만”
  • 김봉출 기자
  • 승인 2019.12.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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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중 건설업자

김 전 시장 후원금 모집 인정 주장
▲ 이종남씨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우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전 건설업체 대표 이종남씨가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검찰에 (저를)뇌물 공여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검찰 조사때 알았고, 경찰 조사에서는 대기업 갑질 행위와 관련한 조사는 없었고, 후원금과 관련한 조사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이종남씨는 지난 2012년 지역 대기업 공장설립과 관련 민원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의 처 이종사촌에게 부탁하고, 민원 해결 대가로 직원 명의 등으로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신문고에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씨의 업체가 하청을 받았는데 원청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울산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초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이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불법 후원금 사건은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후원금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모금을 인정하고 특정기업을 봐준 대가가 없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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