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의회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주택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북구의회는 23일 열린 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채오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 모범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모범·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 기준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그 밖의 우수사례 등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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