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관리비 인상 등 부작용 파악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분쟁 접수 및 조정 받은 경우는 0건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총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 접수 및 조정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비 꼼수 인상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답변과 달리 분쟁조정위는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며 국토부와 상반된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3법 보완 및 개선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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