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지선선거일전 61일)까지 : 기탁금 계좌 개설
◇선거상식 한토막
△후보자토론회란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교육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청장(군수)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주제로 토론을 할지 토론주제에 관해서 울산 여러 분야의 현안에 관해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기탁금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기탁금이라고 하는데요.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난립을 방지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더라도 기탁금이 과다하여 당선가능성이 있음에도 입후보를 포기하여서는 안되는 선에서의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는데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별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시장선거는 5000만원, 구청장(군수)은 1000만원, 시의원은 300만원, 구·군의원은 200만원입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이 금액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만을 돌려받으며, 유효투표총수의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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