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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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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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3월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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