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선거범으로서 일정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여 선거권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범죄기록은 호적관서 등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구·군의 장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표소 설치 장소는
-보통 사전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읍·면·동별로 1개소씩만설치하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이 잘 아는 장소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합니다. 투표소 설치장소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또한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요.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선거시마다 투표소 적정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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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지선선거일전 50일)까지:선거인명부 작성공무원 교육계획수립
◇14일(지선선거일전 48일)까지:투표소 설치 및 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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