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 정면충돌
상태바
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 정면충돌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4.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헌법 12조가 근거라는데 (국민의힘이나 김 총장과 같은)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헌법 12조 3항이 전제하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해당 조항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를 대못질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군사 작전하듯 날짜를 박아 법을 통과시킨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총장을 내일 회의에 출석시켰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