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앞서 지난 9일 작업 시간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허용하던 와이파이 사용을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지만,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해 이틀 만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노사는 와이파이 사용 시간을 놓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작업 시간 안전 확보와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와이파이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와이파이 사용이 2011년, 2016년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와이파이 24시간 사용 자체를 합의한 적은 없으며 근무 중 와이파이 사용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혀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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