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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