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3, 울주군 1·2 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선거구획정 선거법 개정 따라 선거구 재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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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3, 울주군 1·2 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선거구획정 선거법 개정 따라 선거구 재선택해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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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북구 제1·3선거구와 울주군 제1·2선거구에 등록한 울산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월3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출마자들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군의원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택·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29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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