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출마자들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군의원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택·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29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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