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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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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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안 밝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선인도 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 이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며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별도의 자료에서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 법률이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31건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공직선거법, 마약류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아동청소년성호보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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