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사전)투표사무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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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사전)투표사무원의 자격은...
  • 경상일보
  • 승인 2022.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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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지선선거일전 37일)까지
: 투표사무원 추천 협조요청
◇4월 26일(지선선거일전 36일)까지
: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선거상식 한토막

△(사전)투표사무원의 자격은

-각 (사전)투표소에는 투표관리를 총괄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씩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하는데요, 그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다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제외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 직원 4. 공공기관·지방공사와 공단 및 농·수·산·엽연초 조합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입니다.

△후보자의 경력방송이란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장선거, 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5. 19 ~ 5. 31)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해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상, 국회의원선거와 구·군의장선거는 각 2회 이상씩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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