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기탁금 인하를 받으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예비후보자 중 기탁금 인하 대상(청년,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등록장애인)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인하 비율에 따른 기탁금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되어 등록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50% 반환받는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등록한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예비후보자의 사퇴 또는 등록무효 시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후보자는 납부한 기탁금의 3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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