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0.8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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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0.86% 확정
  • 김창식
  • 승인 2022.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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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열람안보다 0.01% 상승한 10.86%로 확정됐다.28일 국토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공시했다.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열람안보다 0.01% 상승한 10.86%로 확정됐다.28일 국토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공시했다.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열람안보다 0.01% 상승한 10.86%로 확정됐다.

28일 국토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16.35%→16.33%)과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도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당초 안에서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열람 기간 이에 이의제기는 전국에서 총 9337건이 제출됐다.

이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의견 반영률은 13.4%로, 작년의 5.0%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하향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13.4%(1163건), 상향요구의 반영률은 13.4%(1248건)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71.5%로, 작년 대비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해 인수위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있다.

현재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2030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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