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상고
총선 한달전 확정 땐 동시선거
내년 4월 21대 총선을 100여일 남겨두고 총선과 함께 경남 시장·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총선 한달전 확정 땐 동시선거
21대 총선 투표일은 내년 4월15일이다.
21대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일(4월15일) 30일 전인 내년 3월16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어서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시, 의령군 두 곳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일권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지난 9월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김 시장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 이달 초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한 이 군수 사건을 최종 판단할 대법원 주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양산시장, 의령군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면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내년 3월16일 전까지 양산시장, 의령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날짜가 언제든 잡힐 수 있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갑성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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