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60대여성 “경찰 강압적 연행”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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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60대여성 “경찰 강압적 연행” 주장 논란
  • 정세홍
  • 승인 2019.12.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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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부상 입었다” 호소

경찰, 정상적 공무집행 강조
▲ 울산에서 60대 여성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강압적 행위와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60대 여성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강압적 행위와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중구 성안동 주택에서 A씨는 집주인 B씨와 전세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A씨는 “불러라”라는 식으로 답했다.

A씨는 “말다툼 이후 문 앞에 경찰이 와 있어서 나가보니 B씨의 언니가 있었고 먼저 욕을 해 살짝 밀쳤다. 그런데 곧바로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서로 가서도 풀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행과 인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와 모욕적 처사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될 때 남자 경찰 2명과 여자 경찰 1명이 “‘너는 다리 쪽을 잡아라. 이 사람 체구가 말랐으니 내가 팔 쪽을 잡겠다’며 순찰차에 우겨넣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손목과 가슴, 엉덩이 부분에 타박상과 멍이 들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파출소 연행 뒤 조사를 받고 중부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게 억울하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행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서 인계 과정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남부서에서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40대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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