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공 넘어간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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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공 넘어간 ‘검수완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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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만큼 ‘공’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력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수완박’법안과 관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정부 임기 내 공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 요청을 시사한 것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소속 의원 전원 찬성표를 낸 정의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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