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양산부산대병원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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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양산부산대병원 3년 연속 선정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2.05.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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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김건일)은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 계약기간은 4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향후 임종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환자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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