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해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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