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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