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고 당시 위협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다소 위험하게 들어오자 위협 운전을 했다. 이에 해당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인 B군은 사망하고 동승자인 C군은 크게 다쳤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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