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21 임협안 가결에도 조인식 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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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21 임협안 가결에도 조인식 먼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1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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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3사 1노조’ 체제 하에서 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2개 사업장이 부결되면서 최종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한 기본급 최소 5000원 추가 인상, 직무환경수당 최대 3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1차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지난 3월15일 노사가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은 일주일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노사는 지난해 8월30일 상견례 이후 8개월 11일 만에 2021년 임협을 일단락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반대 53.08%)와 현대일렉트릭(반대 54.44%)은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들 두 회사가 모두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3사 1노조’ 즉,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1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지부는 두 사업장에 즉각 재교섭 요구를 할 예정이다”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협상 조인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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