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 운동용 명함 2700여장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1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또 이달 초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46만원 상당 식사비용을 낸 지인 2명과 식사 모임 관련 선관위 자료 제출에 불응한 1명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갑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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