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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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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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울산출신 4선 김기현(남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석 이석 요구 등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구성 요건에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원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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