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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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 이춘봉
  • 승인 2019.12.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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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도·감청 의혹’ 통화 관련
증거인멸 대두 낙관 어려워
송철호 시장 소환 임박 관측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후 취재진을 피해 프레스센터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논란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송 부시장이 제기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대두되면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송 부시장이 구속되면 일명 ‘송병기 수첩’이 물증으로 힘을 얻는 계기가 돼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후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인물인 만큼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한 5차례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송 부시장이 구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도 불구속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송 부시장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시장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2018년 3월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 후보자님(송 시장)과 같이 만났다고 진술했으니 참고하라’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통화 내용은 송 시장이 임명한 개방직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 녹취됐고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개방직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송 부시장의 이런 통화 내용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구속 사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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