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으로는 김관구·김주옥·강경숙·김상우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한 법관들에게 우수한 점수가 부여됐다. 고압적이거나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법관은 하위 점수가 부여됐다.
울산변호사회는 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관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변호사들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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