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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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구·군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 속앓이
  • 이춘봉
  • 승인 2022.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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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향토기업인 장생포 고래빵과 함께 기표 문양 및 투표 문구를 새긴 고래빵을 제작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와 지역 구·군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인수위 구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동구만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전·후임 단체장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을 31일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는 시 20명, 구군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당선 후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활동한다. 지자체는 인수위의 구성·운영은 물론 인력·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법률에 의한 인수위 설치 근거가 없어 인수위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수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시와 5개 구군은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제정했다. 2월17일 동구를 시작으로 4월15일 남구까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모두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아직 인수위 구성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직 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인수위 구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직 단체장이 연임할 경우 기존 단체장 직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직 인수와 관련된 별도의 업무 대신 공약 이행 방안 마련 등의 업무만 조율하면 된다.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될 경우에만 인수위를 가동하는데, 아직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인수위 지원 관련 준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 연임과 새 단체장 당선을 가정해 투 트랙으로 수면 아래에서 준비 중이다.

인수위 사무실 입지와 예산 등은 모두 미정이다. 시는 시청 인근 사무실이나 산하 공공기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민선 7기 인수위는 울산도시공사 사무실, 민선 6기 인수위는 농업인회관 건물을 사용했다.

구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울주군은 군청 인근 빈 사무실을 수소문 중이지만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가동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인수위 사무실 위치를 확정하고 컴퓨터, 전화, 집기류 등 내부 비품을 준비한다.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한다.

한편 유일하게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동구만 상황이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동구는 정천석 청장의 불출마로 인수위 구성이 확정되자 천기옥·김종훈 후보 측과 물밑 접촉해 인수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무실 및 집기류 등 준비를 완료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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