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3~4월 부·울·경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관리 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개 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물류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의 기업이 50인 미만 소규모이거나 청년층 프로그래머들이 근무하고 있어 노동청은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87개 기업 모두에서 총 471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276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60건) △양성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59건) △최저임금법(37건) △퇴직급여 보장법(34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5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근로자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특히 임금 체불액 가운데 야간·휴일근로수당이 1억3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5500여만원, 퇴직금 4600여만원 순으로 높았다. 부산노동청은 위반 기업을 상대로 시정지시 470건 및 과태료 4건을 처분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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