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행자위는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및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울산시-공공기관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울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7건 안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또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채택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으로,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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