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시간(5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도 안전신문고앱 신고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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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시간(5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도 안전신문고앱 신고땐 과태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6.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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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유예 안내판이 있더라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이 설치한 안내판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안내판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A씨는 최근 울산 동구 남목동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동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고지서 사진 상 위반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께였는데, A씨는 인근 안내판에 적힌 ‘주정차 금지 시간 월~금 오전 7시30분~오후 6시30분’ 내용을 믿고 주차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동구청에 문의했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어 많은 주민이 주차구역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내대로 주차해도 신고 당할 줄 알았다면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애초에 안내판을 부착하지 말든지, 예외적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은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안전신문고 앱은 불법을 확인한 시민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지자체가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인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간헐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씨처럼 영문을 모른 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는 일이 잦아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허용 안내판을 설치하지 말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 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유예 안내판 등 교통 시설물은 경찰 소관”이라며 “동부경찰서와 협의해 안내판 철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 수습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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