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구·군별 내년부터 단계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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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구·군별 내년부터 단계별 인상
  • 이춘봉
  • 승인 2019.12.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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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개 구·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ℓ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ℓ당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인상해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ℓ당 36원(가정용)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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