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노후 산업단지인 울산과 온산국가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산단 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의안에는 사고 후 안전투자 및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역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단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해당 기업 CEO들은 사고후 재발 방지와 대대적인 안전관리 투자를 약속하지만, 이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고 노후 설비에 의한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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