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내실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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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내실 도모
  • 이형중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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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울산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연구단체 대표자는 겸임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정연설도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해 효율적인 시정견제를 꾀한다.

14일 울산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8회 시의회 바뀌는 회의규칙 등을 발표했다.

우선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 의원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또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 및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부터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이루어지던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시정견제를 꾀한다. 아울러 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계획(결과)를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 말로만 그치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40명 이내의 의정모니터를 구성, 9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의회방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 신설, 본회의 무기명 전자투표 도입 등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전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실 정비, 시의회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선봉 의회사무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제8대 의회가 살기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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